지침에 따르면 만성질환 투약기간은 30일 이내로 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 30일 이내라는 기간이 정해진 근거와
– 30일 이상 처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 진료소에서 30일 이상 처방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료소에서 고혈압약을 투약하는 90세 노인이 있는데 거동이 불편하여
본인이 30일마다 혈압약을 타러가기 너무 버겁다고
60일 처방을 요구하는 본인 및 그 자녀의 문의 전화가 몇일 사이에 너무 많이 왔습니다.
지침 근거대로 민원 응대를 하였는데 진료소 근무 기간이 오래되지 않았을 뿐더러
지침 내용만으로는 부족한 느낌이 들어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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