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성시 복평보건진료소 김상모 입니다.
가끔씩 지역주민들께서 전화로 이러이러한 약을 달라고 하시고,
걸어 가기가 힘드니 혹은 대리처방이 가능한사람이 낮에는 근무를 해서 갈수가 없으니, 약을 진료소 앞 우체통에 넣어놓고 퇴근하라고 하십니다.
저녁에 자제분들이나 타인이 퇴근하면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요.
그럴때마다 전화상으로만 문진하는 경우 환자의 정확한 상태파악이 되지 않고,
약품의 도난, 변질등을 사유로 돌려서 정중하게 안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퇴근을 늦게할테니 저녁에라도 진료보러 오실수 있도록 안내하면서요.
그래서 궁금증이 들었던 부분은,
“의료기관에 내원하지않고 전화로 약품/진료를 요청하여, 약품을 보관장소에 넣어두고 담당자(진료소장)는 퇴근을 하는 행위”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적용받는 법령에 대한 민원인들의 정당한 요청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