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염산메토클로프라미드 사용여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2013년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메토클로프라미드”함유제제 허가사항 강화조치가 실시되었는데
심각한 신경계 위험(신경성 안면경련 등 비의도적 움직임을 초래하는 신경계 급성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허가사항을 변경 권고 하였다고 되어있습니다.
– 단일제에 대하여 “소화기능이상” 및 “수술 및 방사능치료 보조제” 적응증 삭제
특히 소아의 경우 지연성 항암화학요법 유발 구역 구토 예방 및 수술 후 구역 구토 치료를 위한 2차 치료제로만 사용
– 1세 미만 소아 사용금지
<대상품목> : 동화약품 맥페란정 등 14개업체, 20품목
이에 따라 의약전문가들에게 더이상 위마비, 소화불량, 위식도 역류질환 등 만성질환 또는 수술 및 방사능치료 보조제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진료소에서 계속 사용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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