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가슴통증 호소하시는 주민분을 대학병원으로 진료의뢰서를 작성해서 보냈는데 의사 면허 번호가 없다고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니 의사 면허 번호가 적힌 법정 서식 `요양 급여 의뢰서`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 프로그램은 `요양급여의뢰서 서식`은 없더라구요. 진료의뢰서만 있을 뿐이구요ㅠ 진료소에서 2단계 의료기관으로 의뢰하는것이 건강보험공단의 설명처럼 불가능한 것인지요?
다음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복사한 내용입니다.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의 절차는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구분되며,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종합전문요양기관) 요양급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2단계 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건강보험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0조는 위 규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의 경우
– 분만의 경우 및 가정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치과 요양급여 및 혈우병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ㆍ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
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당해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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