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보건의료를 위해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 환자진료지침에 만성질환 투약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9년 환자진료지침 의약품개정 TF팀 운영시 만성질환 투약기간을 60일로 해달라고 건의를
하였는데
답변은 어르신들의 고혈압관리를 위해 자주 혈압을 측정하여 상태를 관찰해야하기 때문에
60일은 어렵다고 합니다.
환자진료지침을 2020년 연구용역을 복지부에서 의뢰하였습니다.
연구용역팀에 다시 한번 더 건의해 보도록하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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